목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확대를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
대응체제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대통령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 (상황보고) → 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유관기관 → (협조지원) ←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기관) → 상황보고, 경보전파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도)
- 현장지휘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공공기관
대응조직별 기능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국가방사능방재 대응 총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방사능재난 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 시·도,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역 방사능재난 대응
- 시·도,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 방사능재난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 사고수습 및 확산방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합동방재대책협의
- 연합정보센터
- 종합조정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주민보호반, 의료지원반, 운영지원반
- 방사선평가반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 의료지원반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기능 : 주민보호조치 결정·지시 등 현장 방사능재난 대응활동 총괄 지휘
- 구성 : 원안위부위원장(센터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등
합동방사선감시센터
- 기능 : 환경방사선감시자료 수집·관리·평가 등 현장 방사선감시활동 총괄
- 구성 :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 군부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기능 : 갑상샘방호약품 복용지시와 부작용 관리 등 지역 현장진료활동 총괄
- 구성 :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앙응급의료센터 1339, 지역보건소,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