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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대책

목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확대를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

대응체제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이미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 대통령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 (상황보고) → 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유관기관 → (협조지원) ←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기관) → 상황보고, 경보전파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도)
  • 현장지휘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공공기관
대응조직별 기능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국가방사능방재 대응 총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방사능재난 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 시·도,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역 방사능재난 대응
  • 시·도,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 방사능재난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 사고수습 및 확산방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국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이미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합동방재대책협의
  • 연합정보센터
  • 종합조정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주민보호반, 의료지원반, 운영지원반
  • 방사선평가반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 의료지원반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기능 : 주민보호조치 결정·지시 등 현장 방사능재난 대응활동 총괄 지휘
  • 구성 : 원안위부위원장(센터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등
합동방사선감시센터
  • 기능 : 환경방사선감시자료 수집·관리·평가 등 현장 방사선감시활동 총괄
  • 구성 :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 군부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기능 : 갑상샘방호약품 복용지시와 부작용 관리 등 지역 현장진료활동 총괄
  • 구성 :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앙응급의료센터 1339, 지역보건소,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