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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호조치

의사결정 단계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단계 이미지, 1단계(권고):보호조치권고(영광원전), 2단계(결정):보호조치의사결정(합동방재대책협의회), 3단계(조치):주민보호조치이행 → 주민통보, 옥내대피,소산,호흡기방호,갑상샘방호, 음식물 섭취제한

1단계

  • 한빛원자력본부(비상대책본부)는 원전 사고상태와 예상 피폭선량에 기초하여 적절한 비상단계를 선정, 발령한다.
  • 주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 지역본부에 조치를 권고한다.

2단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시·군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와 연계해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한빛원자력본부(비상대책본부) 보호조치 권고사항과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참조해 주민 보호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 부득이한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단계

  • 합동방재대책협의회장(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또는 전라남도 방사능방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의 결정으로 주민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시·군 대책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보호조치이행을 지시한다.
  • 시·군 대책본부의 조치상황을 총괄·통제하며,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방사능방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전라남도 방사능방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긴급 부득이한 이유로 주민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영광원전 사고현황, 발전양상 및 기후상태
  • 주민 보호조치 결정기준 및 보조기준
  • 방사선 예상피폭선량 예측결과 및 환경모니터링 측정 결과
  • 주민 보호조치 경보발령 및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기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협하는 요소 등

주민 보호조치

목적

  •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사선으로부터 주민보호를 이행한다.
  • 옥내 대피, 소산(dispersal), 방사선 방호제 조달 및 투약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규정한다.

주민 보호조치 결정 흐름 및 근거

  1. 01(한빛원자력본부) 주민보호조치권고
    • 방사선 비상보고 : 방사선 비상이 발생한 경우,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도지사 및 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1조
    • 주민보호조치 권고 : 한빛원자력본부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주민피해 피폭선량을 예측하고 방사능구름 경로를 파악하여 주민보호조치방안을 현장방사능지휘센터에 권고
      *「영광원전 방사선 비상방재계획서」제6절
  2. 02(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보호조치 결정)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개최 :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어 주민보호조치 결정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옥내 대피, 소산, 음식물 섭취제한, 갑상샘 방호제 배포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9조
  3. 02(지자체) 주민보호조치 이행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 결정한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0조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은 방사능재해가 긴급한 경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결정 전단계에서 주민보호조치 이행 결정 가능
      * 이 경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에게 통보

방호약품 연령별 복용량

방호약품 연령별 복용량을 소개하는 표입니다.
대 상 자 I(요오드) KI(요오드칼륨)
신생아 ① 12.5mg 16.3mg
생후 1개월 이상 3세 미만 ① 25mg 32.5mg
3세 이상 13세 미만 ② 50mg 65mg
13세 이상 40세 미만 ③ 100mg 130mg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을 소개하는 표입니다.
구 분 일반 음식물
방사성 핵종 육류, 어류, 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우유
(Bq/ℓ)
유아 식품
(Bq/kg)
1군 134Cs, 137Cs, 103Ru, 106Ru, 89Sr 2,000 1,000 200 100
2군 131I, 90Sr 1,000 500 100 10
3군 235U, 238U 100 100 20 10
4군 141Am, 238Pu, 239Pu-, 240Pu, 242Pu 10 10 10 1
5군 3H 100 kBq/ℓ

주민 보호조치 결정기준

주민 보호조치 결정기준을 소개하는 표입니다.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유효선량) ①
대 피 10 mSv ②
소 산 50 mSv ③
갑상샘 방호 100 mGy ④
일시이주 30 mSv/첫 월 ⑤ 10 mSv/다음 월
영구정착 1 Sv/평생 ⑥

주민 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

주민 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을 소개하는 표입니다.
측 정 량 설 정 값 보 호 조 치
방사능구름 통과중 공간선량률 0.1mSv/h 갑상샘 방호제 복용 및 대피 권고
1mSv/h 소산 또는 대피 권고
지표면 침적에 의한 공간선량률 1μSv/h 식품 섭취제한 권고
0.2mSv/h 일시이주 권고
1mSv/h 소산 또는 대피 권고